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은 요식업 및 식품위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.
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, 1년 이내에는 인터넷으로 조회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도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1.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
보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건강검진을 완료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전에는 보건증을 검진을 받은 보건소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을 해야 했지만 직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.
아래의 버튼을 눌러 이동하시면 바로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
2. '증명문서발급' 클릭3.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에 모두 동의에 체크
4.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하기
5.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 목록에서 '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' 선택 후 조회
6. 조회 된 정보를 출력하면 됩니다.
PDF 파일로 보관하기를 원할 경우 인쇄화면에서 PDF파일을 선택해 다운로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.
2. 보건증 발급 소요 기간
검진 후 약 5일 이내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빠르면 검진 후 그 다음날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.
3. 보건증 유효기간
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며, 유효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는 별개이며,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.